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사업자금 1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천 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하고 1998년께부터 기획사를 운영했으나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이어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 사진=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쳐

이후 이씨는 재기를 위해 돌잔치 전문 업체를 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금 10억원 중 수중에 1억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한편 이씨는 이 외에도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