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포상금 대상 기준은 현행 5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의 71%가 3만원 미만, 5000~1만원 거래가 24%를 차지해 소액거래 발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성실 자영업자의 육성을 위해 복식장부 기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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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윤은경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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