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A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고소인에 대해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보아 김씨에 대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 변호사 측은 폭행 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2012. 11.경 김 씨와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의뢰인이 김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 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이어 월급 횡령 사실 부분에 대해 “김 씨는 기획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김 씨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다”며 “우리나라 기획사 시스템상 연예인과 연습생 중에 월급을 받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예인과 연습생이 근로자도 아닌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전속계약 분쟁에 관해서는 “의뢰인은 2011. 1. 13.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엔터102를 설립하였고 김 씨는 4인조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중 1명으로서, 2012. 11. 17.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2019. 11. 16.까지 7년의 계약기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김 씨는 2014. 10.경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15. 2. 13. 김 씨와 여전히 전속계약이 존속하는데도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청구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원더보이즈 멤버 김씨는 ‘과거 소속사 대표였던 김창렬씨에게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았고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씨가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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