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종교인 과세 입법화...말.탈많던 국정화.세월호특조 예산 한푼 안깍아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9%, 11조 원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 원보다 3천62억 원 순삭감된 규모라고 합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죠. 물론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일종의 법정시한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강제규정이죠.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법외 심사'를 통해 합의한 수정안을 전날 오후 11시 개의한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결국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3일 수정된 예산안은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습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6년도 예산안 의결을 선언하고 있다. (YTN)

-이번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유아 무상보육 건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3~5세 누리과정, 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3천억 원을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죠.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항목은 역시 복지예산이겠죠.

=네.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0~2세) 지원이 올해 대비 6% 늘어난 1천442억 원 증액됐습니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3만 원을 올린 월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269억 원을 늘려 1천79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시간당 단가를 6천100 원에서 6천500 원으로 인상해 41억 원 증액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도 100억 원 증액,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6만4천 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천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 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301억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달 탐사 예산이 두배나 늘었죠.

=네. 달 탐사 예산이 200억 원으로 두배 증가하는등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천억 원과 2천억원 증액됐습니다.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이 1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 고정 직불금이 1천60억 원에서 1천43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분야 예산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방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 총액이 9천512억 원에서 225억 원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조4천246억 원에서 27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줄어든 분야는 어떻습니까.

=주요 삭감 항목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1조4천억 원이 삭감됐고,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천억 원씩 깎였습니다.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린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깎였고,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은 4천863억 원 가운데 3억 원만 줄었고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은 800억 원 중 130억 원이 삭감됐다.

-누리과정 예산만큼 논란이 됐던 것이 역사교과서와 세월호특위 예산인데.

=네. 그런데 여야가 삭감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습니다.

-이번에 종교인과세가 확정돼 큰 성과라고 자평하던데.

=네. 1968년 논의가 처음 시작된 종교인 과세 건이  47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차기 대선을 의식해서 2018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일명 효도세, 부모와 10년이상 거주하면 상속세 공제율을 대폭 올렸죠.

=네.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게 되면 그동안 상속세 공제율이  4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로 대폭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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