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차친구 A씨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친자확인 검사를 마쳤다.

김현중과 A씨는 14일 오후 각자 법률대리인과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에 친자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며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과 A씨가 소송 이후 처음 만났지만 서로 단 한 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며 “아이는 A씨의 어머니가 안고 있어 김현중이 직접 아이를 보지는 못했고 김현중은 DNA 채취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 사진=키이스트

이번에 치러진 친자확인 검사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어차피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쪽에서 원했던 것이다”며 “유전자 검사는 99.9%의 확률로 정확하기에 친자라면 당연히 책임진다.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그 쪽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만 변호사는 A씨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길 바란다"며 "남녀 간 임신과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 중절을 강요했거나 폭행에 의해 유산된 것이 불법 행위다. 그런데 불법 행위라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임을) 100% 확신 한다”며 “친자 확인 검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고 올해 4월에는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현중과 A씨는 친자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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