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 12일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죠?

=. 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칩니다. 또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한데,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및 처벌 기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해 수십명의 집단 감염자를 낳은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고요?

=.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도 강화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구성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 협의체는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허신고 요건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면서요?

=.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부 안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의 타당성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관련 법을 고쳐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의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의료기기의 구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며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죠?

=. 그렇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뿐 아니라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실효성 높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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