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죠?

=.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고요?

=.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배우 나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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