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을 이용선, 야당의원과 협의 후 주택법 개정 기여

양천구 신월3동에 있는 ‘금하뜨라네아파트 준공추진위원회’ 발대식이 25일 오후 3시 금하뜨라네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렸다. 발대식은 주민대표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준공검사를 위한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200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금하뜨라네아파트는 6개동 155세대로 이루어졌고,  준공과정에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무단 점거상태로 9년여를 살아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입주예정자 등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총공사비의 3%에 이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한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약 1940세대가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주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기 어려워 무단 거주상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하뜨라네아파트는 사용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지 못해 7층 아파트를 걸어서 다니고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용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을)은 이런 소식을 주민으로부터 접하고 양천구청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해결방안을 찾은 결과 주택법개정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주택법 개정을 요청했고, 지난 12월 28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주택이 완공되었으나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경우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토록 하는 한시적으로 사용검사를 양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주민의 초정으로 발대식을 찾은 이 위원장은 “몇 개월간 양천구청과 국회를 찾아다니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 됐고, 오늘 발대식을 한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면서 “엘리베이터도 빨리 가동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한 이용선 위원장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경실련기획실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대표 등 30여년의 시민운동과, 동양물산 감사,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양천을(乙)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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