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매월 평균 2천360원 늘어난 연금을 받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요?

=. 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일찌감치 지난 1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은 4월부터 0.7% 인상됩니다.

-.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402만8천671명)의 평균 급여액이 33만7천560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평균 2천360원(33만7천560원×0.7%)을 더 받게 된다죠?

=. 이처럼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 문제는 적용시점이라면서요?

=.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월에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4월로 늦어지면서 해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복지부도 이처럼 국민연금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성과를 보지 못했다죠?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지만,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됐습니다.

 

▲ 국민연금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