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 대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 교육부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지필평가는 일반적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평소 수업태도와 실험 참여 보고서, 발표 등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합니다.

  현행 지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로 돼 있지만 개정 지침은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꿔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전문교과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해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교과의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의거하여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혔습니다.

  -. '중ㆍ고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군)의 체육, 음악, 미술관련일반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던 내용은 삭제됐다고요?

  =. 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개정안을 안내하며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를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형태가 다양해지고 교육과정이 변하는 상황에서 수업방법 개선과 학생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교과나 단원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며 학교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훈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도 바꿔야 하는 만큼 학교에 따라 1학기말 성적 처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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