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을 수출하는 외국인 무역업자에게 비자(D-9-1) 발급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죠?

=. 과거 외국인이 무역비자를 받으려면 연간 미화 50만달러 이상의 무역 실적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획일적 기준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무역업을 하는데 큰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 실적이 적어도 경력이나 전문성 등이 인정되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해 무역 관련 분야 경력, 국내 유학 경험, 학력, 자본금, 한국어 실력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면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죠?

=. 과거 명확한 기준이 없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때도 수출·국민고용·납세실적 등을 점수화해 체류 기간을 달리 부여할 방침이며, 제도가 정착되면 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수가 2018년까지 1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확대로 국산품 수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는데, 특히 법무부는 코트라·한국무역협회·서울산업진흥원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협업해 올해 6회에 걸쳐 외국인 대상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전문성 부문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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