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에게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공포돼 6월 시행을 앞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요?

=. 의료해외진출법은 미등록 브로커의 해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여기에 더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복지부는 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단속에 나서 불법 브로커에 철퇴를 가할 계획이라죠?

=.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나 유치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받은 등록증을 환자의 권리 등과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복지부는 유치 업자나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에는 병·의원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됩니다.

-. 다음 달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항과 항만, 도심의 메디컬 코리아 지원센터에 환급 창구가 마련된다죠?

=. 내년 3월까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 미용성형과, 피부과 시술을 받은 외국인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명시된 대로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는 허용되지만, 시행규칙은 성형외과·피부과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공항과 무역항의 경우 특정 진료 과목의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에는 진출 내용과 시기, 지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관련 계약을 하거나 국외 법인을 설립, 인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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