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이 대폭 늘어납니다.

-. 보건복지부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고시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면서요?

=. 개정 고시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시설인 근로자 건강센터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 기존에는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죠?

=.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임상영양사의 취업 현실 등을 고려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관을 넓혀 응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임상영양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임상영양사는 의료 관련기관에서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급식과 영양관리를 한다죠?

=. 그렇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사처방, 영양상담으로 영양상태를 판정하고, 급식운영 계획을 세워 식단표를 작성합니다.

민간자격 중 하나였던 임상영양사는 2012년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정하는 국가자격으로 바뀌었으며, 임상영양사가 되려면 임상영양사 교육과정(대학원)을 마치고 1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