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 활동 이수 시간과 참여태도 등이 기재됩니다.

-.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면서요?

=. 새 지침에 따르면 자유학기 중에 활동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자유학기 영역과 시간, 특기사항을 적는 곳이 학생부에 별도로 마련됩니다.

특기사항란에는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학생의 활동 내용과 참여도, 흥미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 자유학기제 활동 내역 기재와 별도로 실험·실습·실기 등 교과 특성상 수업과 연계해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규정으로 정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죠?

=. 이에 따라 예체능 등 과목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의 평소 수업태도나 실험 참여 보고서, 발표 등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 학기부터 시행됩니다.

 

▲ 교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