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 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지시했지만 이를 따른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 중 서울 지역 사립학교 교원 1명에게 학교법인 차원에서 직권면직이 통보됐다죠?

=. 이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차원에서 직권면직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적으로 미복직 전임자는 서울 12명 등 34명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대전과 충남, 전남교육청 등은 직권면직 명령에 따르겠지만, 일정상 3월 말 또는 4월 중에 직권면직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죠?

=.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지난달 29일 끝난 상태로, 국가공무원법 70조에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들은 대부분 해당자들이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먼저 직권면직 조치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 대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 그렇습니다. 직권면직 대상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도 해당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징계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21일께 이런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했지만 교육청들의 보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한 뒤 직무이행명령 등 추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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