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승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요?

=. 조례안은 시장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위촉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회는 매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과 인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죠?

=.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홍보, 교육, 사후관리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또 학교폭력이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서요?

=.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교폭력이 사이버 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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