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승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요?
=. 조례안은 시장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위촉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회는 매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과 인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죠?
=.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홍보, 교육, 사후관리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또 학교폭력이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서요?
=.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교폭력이 사이버 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김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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