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 2012년 강원도 한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6세 소녀를 자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고요?

=. 그렇습니다. 당시 소녀는 나체 상태로 차에서 뛰쳐나와 인근 경비초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A씨는 소녀가 당시 미성년자란 사실은 몰랐다고 형사재판에서 주장했다죠?

=.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해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고요?

=. 네, 학교 측은 형사재판 1심 선고 전인 2014년 11월 A씨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고, 자신은 소녀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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