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공개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시행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7월 29일 시행된다며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죠?

=. 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립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 안전사고를 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 자신과 보호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부는 보고시스템으로 접수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사고, 반복되는 사고일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 매뉴얼을 의료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죠?

=. 이 보고를 접수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3년 안에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료기관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 기밀을 누설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등을 정하고, 안전사고 보고 온라인 시스템의 위탁 운영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세 곳 중 한 곳으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죠?

=. 그렇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을 수수했을 때 공무원에 준해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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