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9대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만큼 20대 국회에도 법 개정 추진을 위해 기존의 개정안을 보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공시토록 했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통과될 경우 이통사들의 소모적인 지원금 과열경쟁으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는 “현행 단통법 제6조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해 요금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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