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10범인 주부 이모(49·여)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전북 전주시내 한 종교단체를 찾았습니다.

-. 긴 파마머리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씨는 독실한 신자처럼 보였다죠?

=. 하지만 이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에서 통장 2개와 현금 6만5천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씨는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은행에서 7차례에 걸쳐 674만원을 인출한 뒤 유유히 자취를 감췄는데, 두 달간 이 여성이 출몰했던 전북지역의 보험회사, 부동산, 종교단체 사무실에서는 여지없이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긴 파마머리를 한 여성의 행적은 버스를 타거나 건물에 들어간 뒤 감쪽같이 사라졌다면서요?

=. 그러던 중 CCTV에서 비슷한 인상착의 여성의 머리가 갑자기 짧아지는 장면이 포착됐고, 경찰은 범인이 변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잠복근무 끝에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 이씨는 가발과 마스크로 신분을 감춘 채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주와 군산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죠?

=. 그렇습니다. 훔친 물건은 현금은 물론 가방, 은행통장, 지갑, 목걸이, 상품권, 신용카드 등 다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하는 날에는 단발을 감추려고 긴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평소에 신지도 않는 구두와 옷, 마스크를 착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범행 후에는 가발을 벗고 신발을 갈아 신는 치밀함을 보였다면서요?

=. 네, 이씨는 "도벽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는데,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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