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8일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전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불법 설립해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을 고용한 후 2007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94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죠?

=. 그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서명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자신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 등을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해 수백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빼돌렸습니다.

-.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있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에 올려진 이름이 많았다"고 말했다죠?

=. 그렇습니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추징에 대비해 요양병원을 매각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역의 다른 요양병원에도 불법 사실이 없는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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