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일정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 혁신법’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 의원은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회의수당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혁신 과제”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현권, 민병두, 윤호중, 이용득, 이찬열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원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