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7일 분식회계로 과다 지급한 대우조선해양 임원의 성과급 100억원에 대해 산업은행이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앞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잘못해 2012 회계연도 성과급 35억원을 임원 69명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3월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고재호는 성과급으로 2억3,300만원을 받았고, 전임 사장인 남상태도 3개월 성과급으로 5,600만원을 받았다.

당시 퇴임한 남상태는 기본급으로 4억4,300만원, 성과급으로 3억5,400만원, 그리고 퇴직금으로 19억7,900만원을 받았다. 한해에만 무려 27억7,600만원을 받은 것이다.

남 사장이 6년 동안 사장으로 재임한 것을 고려하면 대략 70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 사장의 뒤를 이은 고재호 사장은 3년 동안 기본급으로 16억원, 성과급으로 7억8천만원, 퇴직금으로 18억천만원 등 42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2013~2014년 회계연도에 공사예정원가를 과소추정하여 1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3~2014 회계연도에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각각 824억원과 7,5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정정공시에 따라 이미 6,736억원과 8,32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확정됐다.

분식회계가 있었던 2013~2014 회계연도에 대우조선은 각각 48억원, 17억원, 합계 65억원의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2002년부터 매년 대우조선과 MOU를 체결해 1년 단위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대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과 체결한 MOU에 따르면, 경영평가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음의 성과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2~14 회계연도 고재호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100억원의 성과급은 전액 환수해야 마땅하다.

대우조선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자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100억원대 성과급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미 대우조선의 정정공시로 해당 기간 당기순손실이 확정됐기 땜문에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 전에는 국민혈세 단 한 푼도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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