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와 관련 8촌 이내의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자당 소속 박인숙 의원이 자신의 5촌 조카와 동서 등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지상욱 대변인은 29일 여의도당사에서 혁신비대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혁신비대위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외부 비대위원인 임윤선 변호가가 이날 회의에서 최초로 제안 설명에 혁신비대위에서는 아무런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혁신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우리당 소속 의원들께 보좌진채용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점검과 조치 등 자정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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