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보다 훨씬 쉽게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단순화해 수급자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까다로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라죠?

=. 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신분관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증명하는 은행통장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부양가족연금을 주는 방향으로 연금급여지급 서비스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녀 나이는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거나 61세가 되어도 그때부터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되도록 지급기준이 완화됐다고요?

=.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입 기간 등과 상관없이 2016년 6월 현재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천600원(월 2만800원), 자녀·부모는 16만6천360원(월 1만3천863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4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약간씩 오릅니다.

-. 2015년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천903명이며, 연간 160억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죠?

=. 대부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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