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최고액 납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2015년에 21만명으로 4년 새 7만명 가까이 느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상한선을 적용받은 직장가입자는 2012년 2천508명에서 2013년 2천522명, 2014년 2천893명 등으로 오르다 2015년 3천17명으로 3천명을 돌파했고, 2016년 4월 현재는 3천130명으로 증가했다고요?

=. 지역가입자 역시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4월 현재 57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2007년 직장가입자는 1천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채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직장가입자는 2.2배로, 지역가입자는 무려 41.2배로 늘었습니다.

-.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에서 다달이 내는 건보료에는 상한선이 있다죠?

=.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상한선을 넘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올해 4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77만9천72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238만9천860원이 직장가입자의 최고 부과액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은 월 227만7천32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은 2011년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요?

=. 네, 맞습니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월 6천579만원에서 월 7천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아울러 건보료 상한액(직장가입자 월 477만9천720원)은 상한기준(월 7천810만원)에다 보험료율(올해 6.12%)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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