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각장애 수험생 등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 학교장 확인서를 받는 등 인정기준과 제출서류가 강화됩니다.

-.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죠?

=.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10일 발표했습니다.

-. 응시원서는 8월25일∼9월9일 접수하고 성적은 12월7일까지 배부한다고요?

=.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하며, 재학생은 학교에서 받아야 합니다.

-. 올해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죠?

=. 국어와 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선택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또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 올해 수능부터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구분이 세분화된다면서요?

=. 지난해 시험까지는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사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맹인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줬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합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는 1.5배의 수험시간을 줍니다.

지난해까지는 특별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와 시력·청력 등 검사서를 제출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수험생이 과거 수능에서도 거짓말로 발급받은 약시진단서를 이용, 특별관리대상자인 저시력자로 분류된 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라죠?

=. 네, 그렇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지난해보다 추가됐습니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센터 등 웨어러블 기기 외에도 통신기능이나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까지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형태의 시계 자판과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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