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의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 정부도 연초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동안 번번이 무산돼 온 '한국형 레몬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죠?

=. 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시절 '자동차 연비 전문가'로 불렸던 권 의원의 '1호 법안'이라죠?

=.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자동차를 교환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면서요?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서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시가 2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음에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부순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발생해 당시 '한국형 레몬법'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 미국, 중국 등 외국에는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입법이 마련돼 있다고요?

=.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중국은 수리보증기한 내 자동차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판매자가 무상 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에 시스템 오류, 차체 균열 등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품의 교환·반품을 원할 경우 무료 교환 또는 반품할 책임을 부여했다죠?

=.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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