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동네의원에 쉽게 입원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분만 등 특정한 경우에만 동네의원 입원이 가능했다죠?

=. 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동네의원 입원 요건을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긴급 수술, 분만, 충수염 수술, 골절' 등으로 요건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었는데, 동네의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요로결석 제거, 요실금 등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이 불가능해 불편이 컸습니다.

-. 복지부는 동네의원에 입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요?

=. 중증·희소난치성 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급여일 수 제한도 상당 부분 완화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질환별 급여 지급에 연간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선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연장승인'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새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의료가 명백하게 필요한' 암 등 중증·희소난치성 질환의 경우 연장승인 심의를 받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죠?

=.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둥 연간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추산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에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최상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의 '상급종합병원'과 일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체계에서도 최상위 의료기관이 기존 25개에서 43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 의료급여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저소득층 등이 대상인 복지 혜택이라고요?

=. 네,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약국 등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습니다. 현재 수급권자는 160만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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