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현행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형법의 규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에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하게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주위에 본인의 위험을 알리는 등의 의사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며 때에 따라서는 일부 자기 방어능력도 가지고 있는 청소년도 있지만,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영유아와 장애아동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 학대범죄에 비해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유기·학대·혹사 등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중범죄에 대하여, ▲치사의 경우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3세짜리 한국인 입양아를 벽에 던져 살해한 범죄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판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관대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형에 대해) 법관의 판단 영역이지만, 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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