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 병)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10배)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과학의 발달로 제조물이 기술집약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권미혁 김상희 김철민 박경미 서형수 신창현 어기구 이용득 이학영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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