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은 1일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장관)의 국회 의결활동 등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서울 성북 갑)

이날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장관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국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반드시 사임해야 하며,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유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삼권분립을 바로세우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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