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가 수차례 조율을 거쳐 공통안으로 확정한 이번 법률안은(박범계·이용주 의원 발의, 찬성 64인)을 8일 오전 의안과에 제출하고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한다.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은 3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된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로 한정한다.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본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이며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해당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한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처장 등에 임용될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제한을 뒀다.

직무와 권한에서는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한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안 공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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