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허용하기로 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국토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이날 밝혔다죠?

=.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추가하는 리모델링으로 현행 주택법상 3개 층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인데,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무게를 견디는 벽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토부가 성남시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한 시점은 작년 9월이라고요?

=. 이후 국토부는 올해 1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등의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고자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계획이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월 초 국토부는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면 어디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인 '안전진단기준(안)'도 지난 4월 중순께 마련했습니다.

-.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다죠?

=. 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로 추가해 안전진단기준(안)을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하고 이후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조합 회계감사 횟수를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거짓·과장으로 조합가입을 알선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죠?

=. 또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동(棟)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2분의 1 이상만 동의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단지 내 복지시설 소유자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기준 최소주거면적은 국토부 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은 14㎡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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