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게 될 전망이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 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9일 범죄가 범인 외의 자 즉 제3자를 위해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데,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범인과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해 행하여지고 이로 인해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못하는 법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제3자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결과 제3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에서와 같이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이 이재용삼남매를 위해 횡령·배임의 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재용삼남매가 삼성SDS BW를 저가에 인수하여 이미 이재용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던 14.8%의 주식 지분과 합해 1대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이재용삼남매에게 SDS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나아가 시세차익이나 상장차익을 얻게하려는 범죄의 목적(사건 판결문내용)은 달성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범인 등이 사실상 범죄수익을 누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해마다 횡령 배임사건이 6천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중 몰수건은 단 한건도 없고 추징건도 5%수준인 300여건에 건당 1억원 수준에 불과해 횡령 배임사건의 범인들이 범죄수익을 대부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범죄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재발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독일의 형사소송법과 일본의 조직범죄처벌법에는 이미 유사한 조항이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범인이 제3자를 위하여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제3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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