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파손된 자동차와 선박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 이번 태풍에 따라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고요?

=.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이나 톤수(선박), 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은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출시한 신차가격 2천500만원의 자가용 자동차가 파손돼 대체취득하는 차량가액이 2천700만원인 경우 증가분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매기므로 175만원이 감면돼 14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행자부는 또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태풍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죠?

=. 네,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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