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 대해선 죄증 인멸이나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요?

=.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보석 청구 기각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앞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가져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청구했다죠?

=.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광범위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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