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다른 조합에 가입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현직 축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한 축협조합장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죠?

=.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치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허위임대차 계약서로 도내 모 조합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애초 A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요?

=. 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됩니다.

-. A씨는 항소한다죠?

=. 네, 그렇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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