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제조판매업체가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이나 축산물을 만들어 팔다가 걸리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면서요?

=.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사료용·공업용으로 쓰이는 원료를 식품 제조나 가공 때 사용하거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자가품질 결과 부적합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판매하며, 부적합 물을 사용하면 1차 위반에 걸리더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고 광고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역시 영업허가·등록 취소와 폐쇄 처분을 받는다죠?

=.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속적 단속에도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유통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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