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억2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면서요?

=. 네, 재판부는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으로도 재직했던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는 김 전 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수액 중 2천9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적 연구활동을 위해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돈을 받던 시점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정치활동의 거점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받았다"며 정치자금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요?

=. 김 전 처장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서 6차례에 걸쳐 현금 총 6억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 전 처장은 선거 출마 준비 비용을 명목으로 2013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에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후 김 전 처장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죠?

=.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학술전문 기자 출신인 김 전 처장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 3월 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 분당 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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