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또 앞으로는 학교 입학 때 보호자가 따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하게 된다고요?

=.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에 새로 담긴 내용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기존 시행령에서는 의무교육대상인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 보호자에게 출석 독려를 하도록 했다죠?

=. 개정안은 이틀 이상 무단결석이나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해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해당 아동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학생의 취학 관리를 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개별 학교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학생의 취학 유예나 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요?

=. 개정안은 또 취학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취학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이 새로 취학할 때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보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가 학교에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의 제출 서류가 간소해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취학 시기 주민등록 등본 발급으로 인한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죠?

=.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 개최 일자와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고지해야 하며 중등교원만 징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던 것을 초등교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교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