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가입 기간 감소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청년 가입자 현황(18~30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죠?

=. 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전체 청년은 286만5천757명이지만, 이 가운데 131만1천275명(45.8%)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였습니다.

특히 6월 현재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 110만9천564명 중에서 17.6%인 19만5천613명이 새로 가입하자마자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재학, 군 복무, 실직, 휴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때 최장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게 된다고요?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수가 많아지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청년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지게 되니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청년들의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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