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각종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조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을 지역구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아들로 회계책임자였던 조씨는 친구이자 사무원 정모(46)씨와 함께 올해 4∼5월 비용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 허위 기재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죠?

=. 조씨 등은 유세용 차량의 규격과 비용, 거리 현수막 수량과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켓 수량도 32개(83만원)를 90개(594만원)로 부풀렸습니다.

조씨는 선거사무원의 선임 날짜를 실제보다 당겨 하루 치 수당을 더 챙겨주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현금을 건네는 등 사무원 8명에게 수당을 규정보다 더 지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 선거 대행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1천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고, 후보자 이동에 필요한 차량 렌트비 180만원을 부인 계좌를 통해 낸 혐의 등도 포함됐다고요?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를 누락하면 안 되며, 선거비용이나 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20만원 넘게 지출할 땐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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