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부터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합니다.

-. 연간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운영실적은 2014년 40개 단지, 2015년 90개 단지, 2016년 8월 현재 95개 단지라고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국가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역할과 범위를 안내, 지원한다죠?

=.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공동 주택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가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팩스(032-590-3579)로 접수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문의할 수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한 8천252건이며, 2014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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