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지인에게서 돈을 뜯어낸 60대 지역 신문기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요?

  =. 김씨는 2013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A(51)씨와 만나 대화하던 중 "병원을 운영하려는데 인수한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씨는 오랜 기자생활로 시청 공무원과 잘 안다며 A씨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는데, A씨에게는 오랜 시달림의 시작이었습니다.

  -. 김씨는 "공무원에게 로비할 때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A씨는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2015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70만원을 줬다고요?

  =. 실제 로비는 없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철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A씨는 혹시 시청 쪽에서 트집을 잡아 개원 시기가 늦어질까 걱정하다 김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김씨는 370만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채로 돈을 마련해 로비하느라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 "은혜를 원수로 갚냐"며 지속해서 전화하고 괴롭혀 2014년 1천5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그는 이후 A씨가 돈을 주지 않고 피하자 하루에 15차례나 전화하는 등 수시로 연락하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죠?

  =. 그렇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씨처럼 신분을 이용해 속칭 '갑질'을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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