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8)씨를 구속했습니다.

  -. 김씨의 혐의는 뭔가요?

  =.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펜션, 제주도 관광호텔, 대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수익을 주겠다며 125명에게서 45억9천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무실도 열었다죠?

  =. 네,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구와 경남 창원에 사무실을 열고 직원을 고용해 거리에 투자광고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 경찰은 수사를 확대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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