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난다며 전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죠?

=.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씨는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었다가 갑자기 작년 9월 29일 오전 9시 48분께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요?

=. 그러나 노씨가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경기 평택의 한 술집에서 일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자 화를 내며 테이블을 뒤집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형법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노씨의 행동 때문에 선로에 진입하던 열차는 급제동했고 9분 동안 운행이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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