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축협의 동물성 내장지방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A씨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 A씨는 전남 모 축협의 내장지방을 다른 지역의 공판장에서 이 축협의 유지공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하는 업자입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2008∼2015년 400회에 걸쳐 공판장에서 소와 돼지를 도축하고 발생한 내장지방 1만6천t(62억원 상당)을 빼돌려 동물 사료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뭐죠?

=.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지방 대신 물을 채워 무게를 맞추기 위해 운송에 사용한 트럭의 적재함을 개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수법도 불량하다"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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