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t급 어선 선장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A씨는 이달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무의도 남방 1.8㎞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 그는 '출입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상황실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습니다.

-.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6%였다죠?

=. 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6일 오후 10시쯤 소주 6병을 선원들과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 A씨는 장기조업 허가를 받아 지난달 18일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100일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죠?

=. 그렇습니다. 0.1∼0.2%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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