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지원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한 탓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못한 임시직 등은 원천적으로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자신이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구직급여 자격 인정자(5만4천501명) 중에서 1만9천544명(35.8%)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등 애초 정부가 성과목표로 설정한 신청률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업크레딧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죠?

=. 올해 3월 현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6%입니다. 그렇지만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84.2%에 달하는데, 비정규직은 44.5%, 시간제근로자는 21.6%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직업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한 상당수 실직자와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비경제활동 계층이 차별을 받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나아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실직자만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죠?

=. 현재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고 실직자가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실직자는 실업기간에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실직 계층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부담의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실업크레딧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등과 실업크레딧 미신청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죠?

=. 네, 현재 많은 선진국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기간 전부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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